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아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2018.12.31.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해석사례(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600, 2005.05.04 )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▪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600, 2005.05.04
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(식사류에 한한다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당사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기숙사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식대는
학교에서 직영 운영하는 타 기숙사 식대와 동일하게 책정하여 운
영하고 있음
○
다만, 학교에서 운영하는 타 기숙사 식대는 면세이고 당사는 민간투자시설사업자로서 일반사업자라는 이유로 당사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식당 식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
- 학교에서 식당운영에 중요한 식대의 가격을 결정하고 당사에서
운
영하는 기숙사식당과 타 기숙사식당을 같은 식대를 받도록 하면
서도 본 기숙사식당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
○
관리운영권기간이 종료 후 기숙사가 학교로 귀속되면 타 기숙사와
동일하게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
것이지만 당사가 운영하는 기간동안만 과세된다면 과세형평성에 어긋남
2. 질의내용
○
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
【부가가치세의 면제 등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, 제4호의2, 제5호, 제9호의2, 제9호의3,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,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.
2. 공장, 광산,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
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
및
「고등교육법」 제2조
에 따른 학교(이하 이 호에서 "사업장등"이라 한다)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
「학교급식법」 제4조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(식사류로 한정한다).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
【부가가치세 면제 등】
⑬ 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
「소득세법」 제78조
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(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48조
및 동법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)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○
학교급식법 제4조
【학교급식 대상】
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 <개정 2012.3.21>
1.
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
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
2.
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52조
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
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
○
학교급식법 제15조
【학교급식의 운영방식】
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,
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31조
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,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 재부가-689, 2009.10.14
「사립학교법」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 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,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.
○ 서면3팀-814, 2008.4.22.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「학교급식법」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(식사류에 한함)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,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임.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600 , 2005.05.04
초중등
교육법 제2조
및
고등교육법 제2조
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
학교급식법 제4조
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(식사류에 한한다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
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